A병원은 B회사와 병원 증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회사는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C회사에 하도급주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 C회사는 당초 계약에 없었던 추가공사를 이유로 A병원에 그 추가공사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자, 법무법인 연에 그 항소심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병원이 B회사와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상 C회사와 추가공사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추가공사계약을 인정할만한 계약서 등이 없음을 강조하였고, 나아가 1심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증언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으로부터 A병원과 C회사 사이에 추가·변경공사계약을 인정할 수 없어 A병원은 C회사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