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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7] 공무원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사실관계

A는 토석채취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토석채취허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추결과서 제출의 보완조치 및 토지사용승낙서에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경찰수사단계(피의자신문)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A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태만·분만·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법률적 조언을 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연은 A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는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성이 있고 불법과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법익침해의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도13694 판결 참조), A의 경우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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