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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8] 참가인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의사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B는 2015.경 경기도에 소재한 a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축허가 시 매도인 B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C는 2016.경 B를 상대로 특약내용에 따라 a부동산에 인접한 b부동산의 토지사용승낙의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7.경 b부동산은 B에서 A에게 양도되었고, C는 A를 참가인으로 하여 A가 B의 특약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은 위 특약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법무법인 연에게 위 소송대리를 위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C가 A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B와 C사이의 매매계약의 특약에 기한 것으로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대인적·상대적 효력을 지니는데 불과하고, A는 B와 C사이의 위 특약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바 위 특약상 의무가 A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연의 항변을 받아들여, ‘채권적 청구권은 대인적·상대적 효력을 지니는 데 불과하고, 대세적·절대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의무가 참가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권 변동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특약상 청구권을 참가인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C의 청구를 기각하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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