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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9] 공정증서의 흠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을 불허시킨 사건

사실관계

A의 배우자인 B는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D가 A 및 B를 대리하여 촉탁하는 형식으로 A를 채무자로, B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C는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A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정증서가 A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D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B가 A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한 것이라는 점, B와 C의 금전거래 형태가 상식에 반한다는 점, A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는 점,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것이어서 A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 등을 토대로 C의 A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연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 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3.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연은 법원으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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