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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0]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항고를 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건

사실관계

방송 외주제작사 대표 A는 연예인지망생 B에게 ‘방송진출을 도와주겠다’면서 접근하였고, 오디션을 빙자하여 B를 노래방으로 유인한 후 자신의 위세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B는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검사는 이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단지 A의 폭행·협박이 없었고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로 형법상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이에 법무법인 연은 이 사건 당시 A가 B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A의 사회적인 지위와 권세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았을 때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연은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 및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의 수사 및 이를 바탕으로 내려진 불기소 처분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고등검찰청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이에 고등검찰청은 조사 및 결정 자체를 하지 않은 형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 관하여 다시 수사하라는 의미의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연은 치밀한 법리 검토와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통하여 억울하게 묻힐 뻔 했던 의뢰인 B의 피해사실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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