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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변호사] 전북일보 생활법률 이야기

<교통사고의 형사처벌 여부>

A, '갑'은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차량손상과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사고처리를 하고 차량은 수리후 운행을 계속하였습니다.

B, 이후 '갑'은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 핸드폰을 보다 앞차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습니다. 위 두 사고 모두 상대방 운전자는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들은 '갑'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갑'은 운전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갑'은 A와 B의 사고에 관하여 각각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는 운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운전당시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라도 같은 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각호의 대표적인 사유로는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경우, ④ 무면허운전, ⑤ 음주운전, 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고후 도주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여부 등을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A의 경우 '갑'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비록 '갑'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B의 경우 '갑'은 위 각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B의 경우에도 만일 사고 당시 '갑'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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