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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2] 뇌물공여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태양광발전시설 시공회사인 B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공동피고인 C는 한전 ○○지사장인 자입니다. C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였는데, 다만 자신의 지위에 비추어 자신을 계약당사자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처 명의로 B회사와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에서 B회사로 위 설치계약의 계약금 명목의 4,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C가 지급할 돈을 A가 대납한 것이어서 위 이체한 금원이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를 하였고, A, C는 C가 A에게 위 이체 이전에 미리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A가 B회사에 이체한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A, C는 뇌물수수죄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심 판결은 A, C와 관련자들이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상호간 진술이 엇갈린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A, C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 A에게는 징역 1년을, C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위와 같은 상황에서 A는 법무법인 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여 기록을 검토한 결과 수사 단계에서 허위 증거 작출, 여러 차례 진술 변경 및 상호간의 진술 모순 등 불리한 사정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기록을 꼼꼼이 살펴 기록상 A, C가 주장하는 사정이 인정될 만한 여러 증거들을 모두 찾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A, C가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A가 그 전에 C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들을 추가하였습니다.


소송결과


2심 판결은 여러 추가 조사들을 통해 형사재판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이는 4,0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소극적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A, C가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지만 4,000만 원을 미리 주고받았음을 추정케 할 만한 여러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하는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의미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연은 형사사건에서의 입증책임은 비록 어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에서 적절히 찾아냄으로써 2심 판결에서 1심의 판결결과를 뒤집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는 무죄를 선고받기 전까지 11개월을 구속되어 있었는데, 위 무죄판결이 그 무고한 옥살이를 전부 보상하여 줄 수는 없겠지만, A는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명예를 지켰고, 부족하나마 11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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