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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4] 행정청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밝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사실관계

 

A는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운반을 하는 B환경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1.경부터 약 4년 동안 C환경에 약 6,500톤의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C환경은 2004.경부터 15년간 44개 업체로부터 받은 150만 톤의 폐기물을 이 사건 사업장에 불법 매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D시는 2018.경부터 B환경을 포함한 각 배출업체들과 C환경에게 불법 위탁한 폐기물 및 그로 인해 오염된 토사의 제거, 침출수 및 오염된 지하수 확산방지 등 적정조치를 이행하라는 조치명령을 하였고, 검찰은 조치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A와 B환경을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B환경이 배출한 폐기물은 콘크리트의 원료가 될 정도로 유해성이 상당히 낮았고 그 양도 전체 폐기물 중 극히 일부인 점, 이 사건 사업장에 매립된 방대한 양의 폐기물 제거 등에만 수백~수천억 원이 소요되는 점, 각 업체가 위탁한 폐기물을 구분하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A로서는 어떻게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분명히 한 후, 의무 이행 기간인 수개월 안에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조치명령이 당연무효이므로 그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 또한 법무법인 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B환경에 대한 D시의 조치명령이 이행불가능함을 지적하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연은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 정당하며 이러한 명령의 미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특히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서 책임에 상응하고 이행가능한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하여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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