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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5]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A회사는 의류제조회사이고, B는 의류수입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는 2016. 6.경 A회사로부터의 의류납품 건에 대해 미수금이 발생한다면 B명의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는 2017. 10.경 미수금이 발생하자 약정대로 A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A회사는 2018. 경 B명의 아파트에 대한 공매절차를 거쳐 미수금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B와 거래를 해왔던 C회사가 2017. 3. 경 B로부터 8억 원에 달하는 약속어음을 받았다면서 위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면서 2억 8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이 사건에서 주요한 행위의 순서는 A회사와 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약정, B와 C회사 사이의 약속어음 발행, 위 약정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의 실행 순입니다. C회사는 약속어음이 근저당권 설정계약보다 앞서 발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근저당권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연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약정 자체가 근저당권 설정과 동일한 법률행위이며, 약정행위가 약속어음 발행보다 선행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심 판결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사해행위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아 C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A회사와 B 사이의 2016. 6.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2017. 10.경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실상 동일한 행위라는 법무법인 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설정약정이 C회사의 채권성립시기보다 앞서므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C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미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률행위 사이의 순서, 이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 질 때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법무법인 연은 이러한 점을 잘 살펴 A회사 B 사이의 약정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의 채권성립일보다 먼저 이루어졌음을 밝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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