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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6]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 A는 B지원센터에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입니다. B지원센터는 재활용업체들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하여 업체들의 실적을 심사 및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C업체는 B지원센터에 조작된 실적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B지원센터와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C업체의 대표인 D는 2017. 9.경 A를 만나 ‘B지원센터가 C업체에 대하여 계약해제를 하지 않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지원센터는 C업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계약해제 대신 단순 경고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D는 D의 지인인 E와 함께 A에게 현금 400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검찰은 A가 D로부터 청탁을 받아 C업체에 대한 제재수위를 경고조치로 낮춰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았다고 하여 A를 기소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A는 1심에서 배임수재죄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자 법무법인 연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이 사건에서 A가 D의 청탁을 받아들인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위 주장의 근거로 A가 경고조치 전 심의위원회에 C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D에게 전화로 계약해지가 될 것 같다고 말하는 등, A가 B지원센터에서 실무를 맡고 있을 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내세웠고, A가 제재 수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연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A가 D와 E로부터 400만원을 받을 때 A 자신이 제재수위를 계약해지에서 경고로 바꾸느라 고생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실제와 달리 A의 지위나 업적을 과장한 발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미

 

법무법인 연은 배임수재죄에 있어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만 범죄사실이 성립한다는 점과 검사측이 이러한 범죄사실 성립에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연은 피고인과 면담과 이 사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사실을 찾아내어 1심 결과를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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