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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7] 출생신고에 착오가 있음을 밝혀 출생일을 정정한 사건

사실관계

 

A는 실제 1965년에 출생하였음에도 1963년으로 출생일이 신고된 채 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A는 가족 및 친지들과 상의한 끝에 제대로 된 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마음먹고서 법무법인 연을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법원에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의 종중 족보에는 A의 출생일이 1964년(음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A의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1971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1965년에 출생한 학생의 초등학교 입학년도인 점, A의 아버지가 A의 출생신고를 한 시점이 1970년이며 당시 A의 동생들까지 함께 출생신고를 하면서 출생일자의 착오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A가 실제로 1965년에 출생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1심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지 않았으나, 법무법인 연은 이에 항고하여 결국 A 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정정을 허가받았습니다.

 

의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기 위해서는 기재사항에 반하는 증거나 기재사항이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연은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출생신고가 50년 전에 이루어져 증거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여 정정신청을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해 A는 정년이 2년 가량 연장되는 혜택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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