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업무사례

[Case 48]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청구를 각하 및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A는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19. 7.경 B시에 건축허가 신청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B시의 조례 상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이었기에 B시는 2019. 10경 A에 축사 신축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축사건축부지 주변 주민들은 2020. 3.경 B시에 축사건축을 반대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후 2020. 9.경 법원에 B시를 상대로 축사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 및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A는 법무법인 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조례에 따라 건축부지로부터 500m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환경 상 이익을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수 있음을 증명해야하나 소를 제기한 주민들은 단순히 경작을 하고 있을 뿐인 점,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주민들이 2020. 3.경 민원을 제기한 후 기한을 넘겨 2020. 9.경 소를 제기하였다는 점, B시의 조례에 중대한 하자나 위법성이 없다는 점 등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적격 없음 및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건축허가 취소 청구를 각하하고, B시의 조례에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무효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미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증명하여야만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법규 위반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본안 판단에 앞서 상대방의 청구 대부분 각하시킬 수 있었고 본안에서도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드러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