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업무사례

[Case 49] 자동화창고의 하자발생에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혀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사건

사실관계

 

A사는 가금류‧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A사는 냉동‧냉장창고의 자동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였고 B사가 자동화물류시스템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물류창고 공사를 수행한 경험도 있었기에 B사를 신뢰하여 2012.경 B사와 공사대금 합계 178억 원에 달하는 자동화창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2013. 1.경 완공된 자동창고를 인도받았으나 자동화 시설들이 잦은 고장을 일으켰고 B사는 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사는 계획했던 물동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보게 되었고 우선 B사에 남은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자 B사는 A사를 상대로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A사는 이에 맞서 B사에 자동창고 철거 및 공사대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키는 판결을 하였고, A사는 법무법인 연을 찾아와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법무법인 연은 자동창고의 실제 물동량 처리율이 B사가 계약 시 보장한 물동량 처리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동창고에 하자가 있음이 분명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연은 B사가 창고 내부에 물과 기름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 실내 온도 영하의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크기의 박스를 처리한다는 점 등을 고장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B사가 이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였으며, 파악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B사에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항소심 법원은 B사가 완공한 자동창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공사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이 B사에게 있다는 법무법인 연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가 자동창고를 철거하고 A사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146억 원(지연이자 포함 220억 원)을 돌려줄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미 

 

A사는 물류창고 시설의 하자로 처리하는 물동량이 감소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류창고 주변에 새로 창고를 건설하는 등 매출감소와 비용증가의 이중고를 견뎌야만 하였습니다. A사는 이 사건 판결로 위와 같은 손해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는 없었지만 지급하였던 공사비를 전부 회수할 수 있었고 공장부지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