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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검질긴 법리구성과 입증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추인행위를 인정받은 사건

전주에 있던 A 회사는 서울의 부동산개발회사인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 당시 B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B의 주식을 A에게 인정하기로 하는 조건을 달았다(일종의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다). 그러나 막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B는 이미 다른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였다거나 위 조건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항변을 하여 A에게 주식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소송을 통하여 확정되었다. 그런데 B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A에게 지급할 채무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여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장을 받은 A의 대표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꼼꼼히 검토한 끝에 B의 주장이 매우 부당하다는 사정은 이해하였으나, 법리와 증거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왜냐하면,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B의 대표가 차용 당일 오전에 대표이사 및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일부는 해임등기까지 마쳐졌기 때문이었다. 결국,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끌어모아 답변을 하였고, 차용금 청구라는 반소까지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A가 패소하고 말았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법리와 증거수집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결과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하였다는 사정을 인정받아 A가 전부승소하였고, 이후 B가 상고를 포기하여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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