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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소액의 뇌물을 수수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여 공직을 유지한 사건

유난히도 날씨가 맑았던 어느 늦은 가을날 A는 자신의 형과 함께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A는 전북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중 공사업자 B로부터 식사비 등 명목의 뇌물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A는 자신이 받은 금원은 합계 400만 원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B가 경찰 조사 시 3,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었다.

최근 공무원의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통상 구속기소는 물론이거니와 실형을 면하기마저 쉽지 않다. A 역시 금세 구속이 되었고, 이어 3,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면밀한 기록검토 끝에 B의 진술과 B가 제출한 증거(출금 명세표 등) 사이에 커다란 모순점을 발견해냈다. 바로 B가 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지급하였다면서 제출한 출금 명세표 중 상당수가 계좌이체명세표인 점을 찾아낸 것이다. 이어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이체된 금원 역시 B가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한 후 A를 보석으로 석방시켰다. 검사 역시 공소장을 변경하여 A의 수뢰액을 400만 원으로 경감하였다.
문제는 뇌물죄의 형종이었다. 뇌물죄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기에 통상적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그런데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모두 공직을 유지하지는 못한다.

이에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재판부에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간청하였고, 재판부 역시 A의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공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현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A는 공직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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