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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 관련 행정처분과 연관성을 강조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확인받은 사건

익산에 있던 A 회사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후, 당해 지역의 산림복구명령을 받았다. 한편 당해 지역은 또 다른 업체 C가 폐기물 최종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이에 A는 관할관청인 B에게 산림복구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이유는 만일 A가 산림을 복구하고 난 후 C가 폐기물 최종처리업 허가를 받을 경우 C는 재차 복구된 부분을 다시 제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B는 산림복구기간 연장을 거절하였다.

고민하던 A는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B의 처분에 문제점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았다. A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산림복구는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한 차례 복구기간을 연장받기까지 하였기 때문이었다. 처분 자체의 통상적인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결국 재량권 일탈·남용의 법리를 구성하여 승부를 걸었다.

결과는 A의 승소였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재량권 일탈·남용의 이유를 설시하였고, 이때문에 B가 항소를 포기하여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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