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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6]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한 친족에게 일침을 가한 사건

전주의 한 상가건물을 매수한 A는 동생 B에게 무료로 건물 내 1층 일부를 가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다. 그런데 A가 사망하자, B는 태도를 바꿔 A의 상속인들(B의 형수와 조카들이다)에게 위 건물 중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본래 자신의 소유이므로 이전등기를 하여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A의 상속인들이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그런데 다소 특이한 것은 이들의 태도였다. A의 상속인들은 그래도 B가 친족인데 매정하게 법으로 해결할 수만은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하였다.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우선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다든가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친족관계는 회복할 여지도 있음을 설명·설득하여 응소를 결심하게 하였다.

그런데 비교적 쉬운 승소를 예상했던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복병을 만났다. 바로 A와 B의 부친 C가 B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면서 위 건물이 본래 C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C 증언 내용의 모순점을 적시한 끝에 승소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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