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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8] 오랜 이웃 간의 분쟁을 정리해준 사건

통상 분쟁이 있는 곳에 소송이 있다.

그런데 여기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소송도 있었다. 바로 소송이 그 자체로 분쟁해결의 열쇠가 된 경우이다.

김제의 한 시골 마을에 사이좋은 이웃 A와 B가 있었다. 이들은 각기 마당에 화장실 또는 창고용 별채를 신축하면서 서로의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사이가 좋았던 이들은 각기 침범한 땅들을 서로 교환하였고, 면적상 차이가 나는 부분은 A가 B로부터 매수하였다.

문제는 이전등기였다.

현재 관련 법령은 일정한 경우 적은 면적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었기에 이전등기가 어려웠다. 설상가상 B가 사망하여 소유권이 B의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

A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을 찾아왔다. A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는 B의 상속인들에게 판결에 의한 분할등기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후 B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교환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공시송달 및 자백간주로 승소하였다.

물론 이후 이전등기까지 원활하게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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