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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자금법위반을 무죄로 이끈 사건

A는 '갑'업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인 B에게 청탁하여 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하며 1억 수천만원의 돈을 수수하였으나 공사를 수주해주지 못했고, 공사를 수주하지 못한 '갑'업체 등으로부터 추궁을 당하자, 받은 돈은 청탁받은 바와 같이 모두 B에게 주었다고 변명하였습니다.

A의 주장에 따라, B는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수사가 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가 사기죄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점, 그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받은 돈을 주택, 차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받은 돈을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많은 점 등을 강조하여 구속영장의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나아가 기소된 이후에는 A가 주장하는 일시 장소에 B가 없었던 점, A의 주장이 수시로 바뀌었던 점 등을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하였고, 치열한 공방 끝에 B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검사 구형은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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