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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2] 허위과장광고업체로 낙인찍힌 의료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끈 사건

전국에 판매망을 갖춘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는 “판매지점 원장들과 짜고 의료용매트의 원료를 속이고 그 효능을 과대광고 하는 방법으로 244억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적용되는 죄명은 사기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의료기기법위반죄였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속칭 ‘4대악 척결’을 위한 수사가 이루어졌었고, 경찰은 A의 제조업체의 제품이 허위 원료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의 제품에 관한 설명이나 광고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료공급업체로부터 원료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인 대학교수의 소견서 등을 확보하여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연은, A 및 A가 운영하는 업체와 전국의 대리점들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모관계가 없고, 과장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변소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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