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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3] 뇌물공여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건설업체 대표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끈 사건

중견 건설업체 '갑'을 운영하는 A는 부산시청 공무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냈다는 혐의로 부산경찰 광역수사대 지능팀의 수사를 받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평소 '갑'과 긴밀한 업무협력관계에 있던 법무법인 연은, 상담결과 甲의 현장소장 B가 부산지역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장 '갑'의 건설자재를 횡령하였고, B에 대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B와 공무원들간의 금전거래를 확인하고 뇌물로 의율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갑'업체의 규모, 결재 시스템 등에 비추어 수십 혹은 수백만원 단위의 세세한 자금지출 내역까지 대표이사나 임원들이 알기 어렵고, B의 행위는 회사에 대한 보고 없이 이루어진 개인적 비위일 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부산 지검을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였고, 피의자신문과정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변소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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