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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6] 이웃의 허위신고로 인한 누명을 무죄로 이끈 사건

평소 이웃 B는 A에게 자주 시비를 걸고, 때에 따라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B는 A를 폭행하였고, A는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을 쳤을 뿐인데도 B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A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연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연은 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롯하여, 당시 A가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B의 친구 甲 및 B의 상해를 진단한 의사 乙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기까지 A・B 사이의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 B가 평소 A를 험담하고 다니는 등 이유 없이 A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B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는 사실 및 甲이 당시 A와 B의 다툼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사실 등을 이끌어 내어 결국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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