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소위 ‘목카드’제조업자 B로부터 목카드를 매수하여 판매하던 중 적발되어, 트럼프카드의 상표권자가 가지는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목카드 제조과정에서 카드의 상표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목카드 제조를 통하여 원본 트럼프카드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지 아니하므로 상표권이 침해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되어 A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