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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8]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방어한 사건

택시회사 A에서 퇴직한 근로자 30여명이 근무기간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각 근로자의 퇴직 시 모두 퇴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회사와 퇴직근로자는 상호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A는 법무법인 연에게 위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연은 근로자들과 회사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존재하였고, 실제로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운송수익금을 면제하여 주었으며, 각 근로자들의 퇴직당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임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리 주장을 하였습니다. 다만, A는 근로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2,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조정함으로써, 청구금액의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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