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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9] 자동차강제집행에 관한 이의를 기각시킨 사건

A는 B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B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A는 B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나, B는 경매를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은닉하였습니다.

위의 상황에서 A가 자동차의 위치를 찾아내어 인도집행을 하자, B는 C를 통하여 자동차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였고, A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연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연은 인도집행을 위하여 자동차를 찾아낸 경위, 집행 당시 자동차의 상태 및 유치권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수리사실의 부존재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되어 C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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