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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0] 복권당첨금의 절반을 요구하는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B는 A가 1등 당첨된 복권을 구매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해당 복권을 대신 사다주었다는 이유로 A에게 당첨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당첨금의 절반을 나누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음을 이유로 법무법인 연에게 응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복권을 대신 사다주는 행위가 복권 당첨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첨금을 나누어주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가사 구두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 사건 응소로써 해제한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되어 B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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