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행정청 A와 민간투자협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년도부터 기준사용료를 약정하였으나, 이후 비용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하여 A에게 기준사용료의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체결한 실시협약 상 B가 주장하는 요인이 사용료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연에게 응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실시협약의 해석 및 민간투자협약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기준사용료가 변동되어서는 아니되고, B가 주장하는 각 요인들도 실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증액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되어 B의 청구가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