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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2] 민간투자협약에 따른 사용료 증액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B는 행정청 A와 민간투자협약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개시년도부터 기준사용료를 약정하였으나, 이후 비용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하여 A에게 기준사용료의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와 체결한 실시협약 상 B가 주장하는 요인이 사용료 증액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연에게 응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실시협약의 해석 및 민간투자협약의 법적성격에 비추어 기준사용료가 변동되어서는 아니되고, B가 주장하는 각 요인들도 실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증액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되어 B의 청구가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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