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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3]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받은 사건

A회사의 노동조합 B 및 노조전임자 C는 공모하여,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불법파업을 함으로써 A회사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 및 C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를 배상받고자, 법무법인 연에게 제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노조전임자 C가 주도적으로 관련법령이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파업을 개시하였고, 파업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고 경영진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장기간 불법파업을 하였으므로 B와 연대하여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으로부터 B와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회사의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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