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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4]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금 청구를 화해로 이끈 사건

A는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서 공공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인부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사업의 관리・책임자인 B와 C는 사망한 인부의 유가족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A도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유가족들에게 직접 배상하였으므로 구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법인 연에게 응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지위에 놓이는 A, B 및 C의 각 과실비율 중 B 및 C의 과실비율이 상당하고, A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금원의 액수가 A가 책임져야 하는 과실비율 이상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B와 C가 주장하는 출재의 정도 및 출재의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주장함으로써  B와 C의 A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승소취지의 화해를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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