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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7] 증인신문을 통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은 사건

A는 B에게 닭을 공급하였고, B는 C를 통하여 위 닭을 운반하였습니다. A가 B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하자, B는 닭 공급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그 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1심에서 A로부터 닭을 공급받은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C라고 주장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는 법무법인 연에 그 항소심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당시 C의 신용상태로는 A가 C와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C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A로부터 닭을 공급받은 사람은 B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B는 A에게 닭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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