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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8] 영업정지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건

A는 부안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안군수는 2015. 12.경 A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이미 단골손님들로부터 연말모임 등의 계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7일간의 영업정지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가 연말에 횟집 영업을 중단할 경우 모든 예약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A로서는 그동안의 단골손님들까지 모두 잃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A는 영업정지로 인한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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