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부안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부안군수는 2015. 12.경 A에게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이미 단골손님들로부터 연말모임 등의 계약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7일간의 영업정지로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가 연말에 횟집 영업을 중단할 경우 모든 예약을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 A로서는 그동안의 단골손님들까지 모두 잃게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A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A는 영업정지로 인한 큰 손해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