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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9]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A가 실제로 주택을 매수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응소를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A가 위 주택의 매수인으로서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물론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담하였고 임차인들과 주택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하였다고 강조하면서, A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그 등기 추정력에 따라 A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연은 법원으로부터 A가 위 주택의 진정한 소유권자에 해당하므로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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