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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0] 승부조작으로 기소된 태권도 코치들에 대하여 무죄를 받은 사건

A와 B는 체육고등학교 내지 체육중학교 태권도 코치로, 체고체전에서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와 B는 법무법인 연에 항소심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항소심에서 해당 대회가 토너먼트 방식이라 승부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A와 B가 승부조작을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점, 아무런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고의 기권하는 승부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A와 B에게 불리한 참고인들 진술을 전부 탄핵함으로써 A, B 모두에 대해 무죄를 받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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