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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2]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

A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제시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이에 반항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라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당시 순찰차 블랙박스 및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연은 A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는 현행범의 적법한 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인 점을 강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하면서, A의 행위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면하기 위해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적극 변소하였고, 결국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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