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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3]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으로 본안소송 전에 피해보상을 받아낸 사건

풍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회사는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후 풍력발전기 등을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풍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B회사가 A회사의 풍력발전단지 주변 해상에 자신들의 풍력발전기를 새롭게 설치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하였고, 이로써 A회사는 풍력 감소라는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A회사는 법무법인 연에게 위 소송대리를 위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만약 B회사의 계획대로 새로운 풍력발전기가 해상에 설치된다면 그 후류영향으로 인해 A회사는 풍력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풍력발전의 특성 및 B회사의 안일한 태도에 비추어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B회사를 상대로 일단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 하였습니다.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건설공사 자금 대출에 차질이 생긴 B회사는 바로 다음 날 A회사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약속하였고, 이러한 법무법인 연의 차별화된 소송전략으로 A회사는 본안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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