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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4]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의뢰인은 약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려 일시 정지하였으나,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약간의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이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한 결과 0.0%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의뢰인이 음주 당시 마신 소주 및 맥주의 양을 기준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078%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은 맞지만 검찰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함에 있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고, 그 밖에도 의뢰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술을, 어떻게 마셨는지, 음주를 마친 후 얼마나 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인지, 당시 의뢰인의 몸무게는 정확히 얼마인지, 의뢰인이 평균인의 알코올 분해력을 가지고 있는지, 음주 당시 의뢰인의 신체 상태는 어떠했는지 여부,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여부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실제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인 0.05%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극 변소하였고, 결국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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