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A의 사원인 B는 ‘A의 사원이 아닌 자들을 A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지분 양도란 곧 사원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상법이나 A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관 변경을 지분 양도의 유효 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원 변경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면 상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연은 법원으로부터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