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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5]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유한회사A의 사원인 B는 ‘A의 사원이 아닌 자들을 A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원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사원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무법인 연에 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유한회사에서 사원의 지분 양도란 곧 사원 지위의 양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상법이나 A의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별도로 정관 변경을 지분 양도의 유효 요건이나 대항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사원 변경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정관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한다면 상법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연은 법원으로부터 ‘B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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