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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1] 채권압류·추심에 대한 상대방의 청구이의를 기각시킨 사건

사실관계

A는 B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변제기 이후에도 B가 계속하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B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및 주장내용

B는 A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A가 B의 인감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로부터 이 사건의 진행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연은 B를 상대로 반소(대여금)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연은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점, B가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있고, 이에 따라 B는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러한 법무법인 緣:연의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A의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위 채권이 민법 제103조 위반되지 아니하며, B가 A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연은 법원으로부터 ‘B의 청구를 기각한다, B는 A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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