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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36]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상속받은 섬을 국가로부터 되찾은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1921.경 섬을 상속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의뢰인은 섬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아버지가 섬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섬의 임야대장에 그 지번이 ‘산80’으로 기재되어야 함에도 ‘산79’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그 섬을 무주물로 착각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산80’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연을 찾아와 항소심 진행을 위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연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하였고, 각종 사실조회 신청, 증인신문,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하여 사실상 ‘산79’와 ‘산80’이 동일한 섬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은 의뢰인에게 ‘산8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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